울산시, 2020년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 추진
상태바
울산시, 2020년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 추진
  • 이정헌 울산본부 차장/기자
  • 승인 2020.05.18 10: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광역시청 전경
울산광역시청 전경

 울산시는 건설공사 현장 및 항만 하역작업 등에서 많이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을 저감시키기 위해 ‘2020년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을 18일 공고하고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건설기계의 구형 디젤엔진을 오염물질 발생이 적은 신형 디젤엔진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올해는 총 65억 원을 투입하여 노후 건설기계 250대의 엔진을 교체하여 미세먼지 발생을 줄인다.

 지원 대상은 지게차와 굴착기 중 2004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 또는 75kw 이상 130kw 미만은 2005년 이전 제작, 75kw 미만은 20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이다.

 공고일 현재 사용 본거지가 울산시로 등록되어 있고, 지방세 또는 환경개선부담금 등 체납으로 인한 압류가 없어야 한다.

 지원 금액은 대당 1,300만 원 ~ 2,900만 원이다. 다만 엔진교체 후 3년 이상 사용하여야 하며, 의무 사용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원받은 보조금은 회수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노후 건설기계 소유자는 엔진교체 사업자와 계약을 하면 이후 사업자가 행정절차(참여신청, 엔진교체, 보조금청구 등)를 대행하게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원 사업을 확대하여 지속적으로 대기질을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사무소 : 02-833-7676  FAX: 834-7677
  • 세종.대전. 충청지역본부: 044-866-7677
  • 부산.경남지역본부: 051-518-7677
  • 경기지역본부 : 031-492-8117
  • 광주.호남지역본부 : 062-956-7477
  • 본사 :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채보상로200길 32-4 (만촌동)
  • 053-746-3223, 283-3223, 213-3223.
  • FAX : 053-746-3224, 283-3224.
  • 신문등록번호 : 대구 아 00028
  • 등록일 : 2009-07-29
  • 사업자번호 502-27-14050
  • 발행인 : 李恒英
  • 편집인 : 李日星
  • 독자제보. 민원 010-2010-7732, 010-6383-7701
  • 이메일 sunstale@hanmail.net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원 부장
  • Copyright © 2024 썬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unsta@sunnews.co.kr
  •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