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유재수 전 부시장, 1심서 집행유예...'대가성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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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유재수 전 부시장, 1심서 집행유예...'대가성 인정된다'
  • 류이문 사회부차장
  • 승인 2020.05.22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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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금융위원회 국장 등으로 재직하면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재수(56)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22일 뇌물수수, 수뢰후부정처사, 부정청탁및금품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부시장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벌금 9000만원과 4700여만원의 추징금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는 무죄, 뇌물수수는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뇌물수수에 있어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근무한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 신용회사 운영자들에게 포괄적으로 규제권한이 있었고, 피고인이 인사이동에 따라 관련 업무 부서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었다. 공여자들의 업무관련 공무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었다”며 “금융위는 법령상 금융감독원을 통해 공여자가 영위하는 업종에 영향력을 가질 수 있어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뇌물의 대가성에 대해선 “공여자들이 피고인의 요구를 받고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점, 피고인의 도움을 예상했다는 진술 등에 비춰볼 때 특수한 사적 친분관계에만 의해 이익이 수수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달 22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해 “청와대 감찰반 감찰 이후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자리를 옮기고도 자중은커녕 이전과 같은 행태를 보이고 전형적인 탐관오리의 모습을 보였다”며 징역 5년과 4700만원의 추징금을 구형한 바 있다.

 유 전 부시장은 최후진술에서 “그동안 공무원으로서, 그리고 경제전문가로서 열심히 살아왔다. 스스로에게 보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지 못한 과거 제 자신에 대해 한없이 실망스럽다”면서도 “제 업무와 관련해서 친한 지인들에게 깊게 생각하지 않고 서로 정을 주고받았던 것이 이렇게 큰 오해로 번지면서 재판을 받게 될 줄은 꿈에서도 상상하지 못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을 마친 뒤 유 전 부시장 측은 “법원을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본인과 상의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정책국장과 부산시 경제부시장 등을 지낸 2010년 8월~2018년 11월 직무 관련성이 높은 금융업계 관계자 4명에게 4950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수수하고 부정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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