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폭행·엽기행각 등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 1심 징역 7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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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폭행·엽기행각 등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 1심 징역 7년 선고
  • 공재벽 사회부차장
  • 승인 2020.05.2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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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질폭행' '엽기행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수열)는 28일 상습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 전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 전 회장이 저작권법 위반 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판결을 받은 시점인 2013년 12월을 기준으로 이전 혐의와 이후 혐의를 구분해 각 각 선고했다.

 미판결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의 형평성을 고려해 형을 선고하도록 한 형법39조에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양 전 회장의 2013년 12월 이전 혐의에 대해 징역 5년, 이후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에 추징금 1950만원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은 극히 무겁다"면서 "피해자들이 인격적 모멸감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지만 피해 변상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어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피고인은 직장, 연수원 등에서 범행하거나 직원을 지시해 마약을 하는 등 직장과 직·간접 연관이 있다"면서 "피고인의 행위는 성격상 직장의 상하관계라도 지시하거나 요구할 수 없는 내용인데,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보복적·폭력성 성향과 다른 보복의 두려움으로 거절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관련 혐의를 인정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뺨을 맞거나 생마늘, 핫소스를 먹으면서 당시 느낀 인격적 모멸감이나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피고인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2013년 12월 이전 혐의에 대해 징역 5년, 이후 혐의에 대해 징역 6년에 추징금 1950만원을 구형했었다.

 양 전 회장은 특수강간,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화약법 위반 등 혐의로 2018년 12월 5일 구속기소 됐다.

 전직 직원을 무차별 폭행하고, 직원들에게 일본도로 살아있는 닭을 잔인하게 내리치게 하거나 화살로 닭을 쏘아 맞히는 등의 엽기적 행위로 사회적 공분을 샀다.

 양 전 회장은 자신의 처와의 불륜관계를 의심해 대학교수를 감금·폭행하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몰래 들여다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사내 메신저에 설치한 뒤 직원들을 사찰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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