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소셜미디어 규제 확대...트위터에 행정명령으로 보복
상태바
트럼프, 소셜미디어 규제 확대...트위터에 행정명령으로 보복
  • 이유정 기자/해외통신원
  • 승인 2020.05.29 1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트위터와 날선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기업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날 미국 CNN방송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오벌오피스(집무실)에서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 역사가 직면한 심각한 위험들로부터 표현의 자유를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수의 SNS 기업이 미국의 모든 공공·민간 통신의 상당 부분을 지배한다”며 “그들은 사실상 모든 형태의 의사소통을 검열·제한·편집·삭제하는 통제되지 않는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행정 명령의 골자는 1996년에 제정된 통신품위법 제230조를 변경 혹은 삭제하는 것이다. 통신품위법 제230조는 제 3자인 사용자가 게시한 콘텐츠와 관련해 플랫폼 업체에 포괄적인 법적 면책권을 부여하는 한편 기업에 대해선 플랫폼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선의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했다.

 이 조항은 미국 내 전문가들이 “오늘날 인터넷을 만들어 낸 26개의 단어”라고 부를만큼 SNS 기업이 활동할 수 있는 기반으로 평가된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SNS 기업들이 이 조항을 이용해 자신들의 플랫폼에서 정보를 검열하고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특정 관점을 가진 편집자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가 표현의 자유를 완전히 억누르고 있다"고 즉각 반발한 것도 모자라 28일에는 소셜미디어가 자의적으로 글을 삭제커나 제한치 못하도록 규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나선 것이다.

 마켓워치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대응에 대해 로렌스 트라이브 하버드 로스쿨 교수는 "트위터가 자신의 수정헌법 1조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완전히 터무니없고 법 문맹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트위터가 트럼프 대통령의 '우편투표는 사기'라는 주장에 대해 (팩트체크가 필요하단) 태그를 다는 것도 수정헌법 아래에서 절대적으로 보호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미 정보기술(IT) 산업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CNBC에 따르면 페이스북, 구글, 트위터, 틱톡 등을 대표하는 단체 '넷초이스'의 스티브 델비앙코 회장은 "보수 진영은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서 정치적 표현을 억압한 뒤에 나타날 미래 정권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밝혔고 다른 업계 관계자들도 "언론을 보호한다는 그의 시도는 결국 역효과를 낼 것"이라고 지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사무소 : 02-833-7676  FAX: 834-7677
  • 세종.대전. 충청지역본부: 044-866-7677
  • 부산.경남지역본부: 051-518-7677
  • 경기지역본부 : 031-492-8117
  • 광주.호남지역본부 : 062-956-7477
  • 본사 :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채보상로200길 32-4 (만촌동)
  • 053-746-3223, 283-3223, 213-3223.
  • FAX : 053-746-3224, 283-3224.
  • 신문등록번호 : 대구 아 00028
  • 등록일 : 2009-07-29
  • 사업자번호 502-27-14050
  • 발행인 : 李恒英
  • 편집인 : 李日星
  • 독자제보. 민원 010-2010-7732, 010-6383-7701
  • 이메일 sunstale@hanmail.net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원 부장
  • Copyright © 2024 썬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unsta@sunnews.co.kr
  •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