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 성 접대 의혹' 윤중천, 2심에서도 징역 5년 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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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성 접대 의혹' 윤중천, 2심에서도 징역 5년 6개월 선고
  • 이용암 사회부장
  • 승인 2020.05.29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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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연루됐던 '별장 성 접대'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항소심 선고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5년 6개월과 추징금 14억 8천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1심까지의 기록과, 유죄 여부를 가리기 위한 전문심리위원회의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1심 판단을 유지하는 게 맞다고 결론 내렸다"라며 "피해 여성이 상처를 입은 점은 공감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윤 씨는 2006년 여름부터 1년여 동안 피해 여성을 협박해 유력 인사들과 수차례 성관계를 맺게 하고, 여성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상해를 입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전 내연녀 권 모 씨에게 21억여 원을 빌리고 돌려주지 않고, 돈을 갚지 않으려 부인을 시켜 자신과 권 씨를 간통죄로 고소하도록 한 혐의와 수십억 원 대 사기 혐의도 받는다.

 하지만 성 접대 부분은 공소시효가 만료돼 1심에서 면소로 판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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