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서울·인천·대전 등 3개 지역 일부 시설을 대상으로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 도입된다. 1주일 간 시범운영을 거쳐 10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은 오는 7일까지 이들 3개 지역 소재 클럽·노래방·영화관·음식점·교회 등 19개 시설에서 운영된다. 당국은 오는 10일부터 고위험시설의 전자출입명부 도입을 의무화하고, 장기적으로 다중이용시설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헌팅포차 ▲감성주점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방 ▲줌바·스피닝 등 격렬한 단체운동을 실시하는 실내운동시설과 관객석 일부 이상이 입석으로 운영되는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 8개 시설을 ‘고위험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은 코로나19 집단감염사태가 발생했을 때 출입자를 정확하기 가려내기 위해 도입됐다. 시설 이용자들은 스마트폰으로 1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시설 관리자에 제시해야 입장이 가능하다.
시설 관리자는 넘겨받은 QR코드를 스캔해 방문자 개개인의 방문이력을 기록하게 된다.
중대본은 “개인정보와 방문기록은 QR코드 관리회사와 사회보장정보원 등에 분산 관리될 계획이며, 역학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만 조회 될 것”이라면서 “수집된 정보는 4주간만 보간된 뒤 파기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 시범도입 될 19개 시설의 상호명은 공개되지 않았다.
저작권자 © 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