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운전자 바꿔치기 혐의 노엘, 1심서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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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운전자 바꿔치기 혐의 노엘, 1심서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 임정순 서울본부/기자
  • 승인 2020.06.02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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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는 등 혐의로 기소된 래퍼 장용준(예명 노엘·20)씨가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장씨는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의 아들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권경선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 교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를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장씨는 지난해 9월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지하철 6호선 광흥창역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추돌한 사고를 내고도 지인 A씨(25)가 운전했다고 경찰에 허위로 진술하도록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장씨는 A씨가 사고를 낸 것으로 허위 보험사고 신고로 보험처리를 시도한 혐의도 있다. 사고 당시 장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였다.

 권 판사는 "술해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운전을 해 피해자를 다치게 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으며 규정속도를 초과해 운전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이 아닌 A씨에게 사고 당시 운전을 한것으로 책임을 회피한 것은 국가 사법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용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다만 권 판사는 피해자의 상해가 무겁지 않은 점, 장씨가 자수한 점,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보험 사기의 경우 미수에 그친 점을 양형에 유리하게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재판에서 장씨 측은 범행 사실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면서도 이른 시간 자수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현재 자숙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들어 법원에 선처를 요청해왔다.

 모자를 쓰고 마스크를 한 장씨는 선고 뒤 항소 계획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없이 귀가했다.

 한편 장씨 대신 운전을 했다고 주장해 범인도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 사고 당시 장씨와 함께 차에 타고 있다가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25·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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