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고위험시설 8종 집합제한 행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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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고위험시설 8종 집합제한 행정조치
  • 이경석 대전본부 차장/기자
  • 승인 2020.06.03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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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청 전경
대전광역시청 전경

 대전시는 6월 2일 오후 6시부터 코로나19 고위험시설 8종에 대해 집합제한 행정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위험시설 8종은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이 포함된다.

 고위험시설은 공간 밀폐도, 이용자 밀집도 등 6가지 시설별 위험도 평가지표에 의해 보건복지부가 선정한 시설로 이번 행정조치에는 시내 2,210곳의 시설이 해당된다.

 행정조치 대상 시설에는 정부가 선정한 8종 외에 호프·소주방 등 위험도가 높은 유사 감성주점시설을 우리시 자체적으로 포함해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대상 고위험시설은 가급적 운영을 자제하되, 운영하는 경우 정부에서 정한 핵심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사업주가 지켜야 할 핵심 방역수칙은 ▲ 출입자 명부관리(전자 혹은 수기 출입명부 4주 보관이후 폐기) ▲ 출입자 및 종사자 증상확인 ▲ 마스크 착용 ▲ 방역관리자 지정 ▲ 영업 전·후 시설소독(대장작성) ▲ 이용자 간 2m 간격유지(최소 1m) 등이다.

 이용자는 ▲ 출입명부 작성(전자인증 혹은 수기기록) ▲ 증상확인 협조 ▲ 마스크 착용 ▲ 이용자 간 2m 간격유지(최소 1m) 등의 핵심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대전시는 이번 행정조치 관련 핵심방역수칙 홍보와 자치구 및 경찰청 등 유관기관 합동 점검을 실시 할 계획이다.

 대전시 이강혁 보건복지국장은 “고위험시설은 밀폐공간에 이용자 밀집도가 매우 높은 것이 특징으로 확진자 발생 시 우리시 감염병 차단에 엄청난 타격을 주게 된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조치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사업주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스스로의 안전은 물론 가족과 이웃 등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핵심방역수칙 준수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린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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