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원 확진자 증가에 '법 개정해 방역 위한 학원 제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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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원 확진자 증가에 '법 개정해 방역 위한 학원 제재할 것'
  • 류이문 사회부차장
  • 승인 2020.06.0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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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백범 교육부 차관
박백범 교육부 차관

 교육부가 학원법을 개정해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학원을 직접 제재할 근거를 마련하고 나선다. 등교수업이 시작된 이후 학원발 코로나19 확산으로 학생들의 집단감염 우려가 높아지고 이로 인해 등교수업일을 조정하는 학교도 늘어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3일 교육부는 등교수업 관련 브리핑에서 "대대적 방역 점검에도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법적 처벌 규정이 없어서 제재에 한계가 있다"며 "학원법 개정을 통해 제재조치의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방역 수칙을 위반한 학원에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기준이 정한 벌점에 도달하면 일정 기간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감염병 상황 시 학원에 대한 강제 휴원 조치를 포함할 것인지 등은 구체적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2월 24일부터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학원·교습소 12만8837곳을 점검한 결과 5월 29일 기준으로 1만356곳이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았다. 인천이 1002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는 787곳, 서울은 733곳으로 집계됐다.

 현재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학원들은 ▲학생·강사 등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학생 간 1~2m 거리 유지 ▲출입자 명단 관리 ▲매일 2차례 이상 소독·환기 실시 등 지침을 준수해야 하지만 이를 사전에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교육부 집계 결과 2월 이후 현재까지 학원·교습소를 통해 코로나19에 감염된 학생은 46명이었다. 같은 기간 42개 학원·교습소에서 원장 8명, 강사·직원 24명, 수강생 46명 등 총 78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서울 여의도 소재 학원에선 강사 1명과 학생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서울 목동에선 가족이 확진 판정을 받은 고교생이 일대 학원 4곳에 다닌 것으로 알려지면서 학원가에 한때 비상이 걸리기도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원발 감염을 잡지 못하면 결국 감염이 학교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당장은 학부모들께서 자녀를 학원에 안 보내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교육부는 학원 출입 명부 관리를 위해 QR코드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전날 서울 대치동 학원가를 방문해 점검한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다중이용시설은 (출입 명부 관리를 위해) QR코드를 이용하고 있는데 학원도 사용을 권장하려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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