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구속영장 기각...법원 '구속 필요성 소명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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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구속영장 기각...법원 '구속 필요성 소명 부족'
  • 김진 서울본부/사회부차장
  • 승인 2020.06.09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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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간 사이의 합병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오늘 새벽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등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원 부장판사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소명됐고, 검찰은 그동안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불구속 재판의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에 대한 검찰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사건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와 그 정도는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재용 부회장 등은 지난 2015년 경영권 승계를 위해 제일모직의 기업 가치를 부풀리고, 삼성물산의 주가를 떨어뜨리며 유리한 합병비율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8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저녁 7시까지 8시간 30분 동안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심사가 이뤄졌으며, 이후 2시간 여 동안 최지성 전 실장과 김종중 전 팀장에 대한 심문이 진행됐다. 법정에서는 검찰과 변호인단이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통해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검찰은 “삼성 측이 얻은 이득이 수조 원대에 이르고, 증거 인멸 우려도 남아있어 구속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반면, 열 명이 넘는 변호사를 선임한 삼성 측은 “이 부회장은 어떤 불법적인 내용도 보고 받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검찰의 주장을 적극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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