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아파트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시공 이후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사후 확인제도'를 도입한다고 9일 밝혔다.
정부는 2005년부터 실험실에서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평가해 인정된 바닥구조로만 사용하도록 규제하는 '사전 인정제도'를 운영해 왔다.
하지만 공동주택의 구조·면적·바닥 두께 등 다양한 바닥충격음 영향요소들 중 바닥자재 중심으로만 평가해 층간소음 차단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에 바닥충격음 수준을 보다 정확히 평가하고, 성능 개선을 위한 구조·자재·시공기술 등 다양한 기술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사후 확인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원칙적으로 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사용검사 전에 단지별로 일부 샘플 세대의 성능을 측정해 지자체(사용검사권자)가 확인하도록 의무화한다.
또 샘플 세대의 수는 단지별 세대 수의 5%로 하되, 현재 측정이 가능한 전문 기관이 많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시행 초기에는 2%로 도입하고 점진적으로 상향해 나갈 계획이다.
시공 후에 바닥충격음을 측정․평가하는 방법은 생활 소음과의 유사성과 ISO(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 국제 기준을 고려해 개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측정 대상 샘플 세대의 선정과 측정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되도록 사후 확인의 절차는 '층간소음 성능센터(가칭)'를 설치해 공공이 직접 관리·감독할 계획이다.
사후 성능 측정값이 일정기간 누적된 이후부터는 매년 성능 우수 시공사를 발표하고, 샘플 적용비율 완화 등 혜택(인센티브)을 적용해 건설업체들의 기술개발과 견실한 시공을 유도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주택법을 개정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2022년 상반기까지 성능기준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유리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과장은 "사후 확인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정비와 기술개발을 조속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