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최서원, 징역 18년 확정...벌금 200억원·추징금 63억 3천여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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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최서원, 징역 18년 확정...벌금 200억원·추징금 63억 3천여만원
  • 임정순 서울본부/기자
  • 승인 2020.06.11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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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정부 국정농단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에게 대법원에서 징역 18년이 확정됐다.

 이미 유죄가 확정된 '이화여대 학사비리' 형량까지 합하면 21년간 복역해야 하기 때문에 2037년 10월에 만기 출소한다. 최씨는 2016년 10월 구속됐고, 현재까지 3년 8개월을 복역했다.

 11일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최씨의 직권남용·뇌물수수 등 혐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3676만원을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대통령 경제수석은 징역 4년에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990만원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추징금을 제외하고는 상고심에서 이유가 없다고 배척했기 때문에 더 이상 다툴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말(馬) 라우싱은 삼성에 사용·처분 권한을 반환해 추징할 수 없고, (다른 말인) 살시도와 비타나 대금 208만 유로를 추징하는 것이 맞는다"고 덧붙였다.

 판결에 따르면, 최씨는 삼성전자와 롯데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대기업들에게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강요한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1·2심은 "최씨가 '기획된 사건'이라며 책임을 주변에 전가했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말 3마리 보험료(2억4000만원)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16억2800만원)이 뇌물인지를 놓고선 판단이 엇갈렸다.

 대법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보험료와 영재센터 지원금에 대해 각각 무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해악에 이를 수 있다고 평가할 사정이 충분히 나타나지 않았다"며 최씨가 재단 출연금을 요구한 혐의는 무죄로 보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지난 2월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직권남용·강요 혐의는 무죄"라며 징역 18년으로 감형했다.

 선고 직후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뇌물공여자에 대한 공소 유지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씨를 변호한 이경재 변호사(71·사법연수원 4기)는 "새로 형성된 권력을 사법적으로 추인하는 판결이며 역사의 법정에서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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