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 씨가 "대한민국에서 다시 처벌받을 수 있다면 어떤 중형이라도 받겠다"며 미국으로의 송환을 막아달라고 법원에 호소했다.
손 씨는 16일 서울고법 형사20부(강영수 정문경 이재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범죄인 인도심사 두 번째 심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당초 재판부는 오늘 심문을 마친 뒤 곧바로 손 씨의 인도 여부를 밝힐 예정이었지만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결정을 다음 달 7일로 미뤘다.
지난달 열린 첫 심문에는 나오지 않았던 손 씨는 오늘 갈색 수의를 입고 직접 법정에 출석했다. 그는 방청석에 앉아있던 가족들을 한번 둘러본 뒤 눈을 감고 고개를 떨궜다.
손 씨는 "미국이 요청한 범죄인 인도 청구에 대해 의견이 어떻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만약 한국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다면 어떤 중형이 내려져도 달게 받고 싶다"며 떨리는 목소리로 "가족이 있는 이곳에 있고 싶다"고 말했다.
재판 말미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냐"는 물음에도 손 씨는 "철없는 잘못으로 사회에 큰 피해를 끼쳐 정말 죄송하다"면서도 "저 자신이 스스로 너무 부끄럽고 염치없지만 대한민국에서 다시 처벌받을 수 있다면 어떤 중형이라도 다시 받고 싶다"고 재차 호소했다.
손 씨가 울먹이며 진술을 이어가자 방청석에 있던 손 씨의 아버지도 함께 눈물을 훔쳤다.
손 씨는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특수한 브라우저를 사용해야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Dark Web)에서 아동 성 착취물 공유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를 운영하며 유료회원 4천여 명에게 수억 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받고 아동음란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 결과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돼 지난 4월 복역을 마쳤지만, 미국 송환을 위한 인도구속영장이 발부돼 재수감된 상태다. 이와 별개로 미국 연방대배심은 2018년 8월 아동 음란물 배포 등 6개 죄명·9개 혐의로 손 씨를 기소했다.
미국 법무부는 손 씨의 출소를 앞두고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른 강제 송환을 요구해왔다. 인도심사는 단심제라 불복 절차가 없다.
재판부는 7월 6일 인도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만약 재판부가 미국 송환을 결정하고 법무부 장관이 승인하면 손씨는 한 달 내 미국에 송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