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법인 이용 부동산 투기 대책으로 종부세 대폭 인상...공제제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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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법인 이용 부동산 투기 대책으로 종부세 대폭 인상...공제제도 폐지
  • 임효정 경제부 차장/기자
  • 승인 2020.06.17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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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6월부터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때 최고 세율인 3~4%를 적용한다. 법인이 소유한 주택을 처분할 때 추가로 적용하는 법인세율은 현행 10%에서 20%로 올린다.

 정부는 17일 '6·17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부동산법인 세제 강화 방안을 내놨다.

 부동산 매매업·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 수는 2017년부터 증가세를 보여왔다. 이에 따라 법인의 아파트 매수 비중도 2017년에는 1%에서 올해 1~5월에는 5.2%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말 인천·청주 등 과열 양상을 보인 지역의 경우 법인의 매수비중이 10%를 초과하는 이상 거래 현상도 포착됐다. 이미 국세청은 법인을 세금 회피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으로 보고 전수 검증에 착수한 바 있다. 

 법인이 각광받은 이유는 개인에 비해 세율이 낮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6월부터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율을 2주택 이하는 3%,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은 4%로 각각 인상한다. 부동산법인에도 개인에 부과하는 종부세율 중 최고세율을 부과하기로 한 것이다.

 현행대로는 개인과 법인 구분 없이 납세자별로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해 종부세를 부과했으나, 법인을 활용한 투기 수요가 늘어나면서 종부세 부담을 대폭 인상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내년 6월부터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 6억원 공제도 폐지한다. 현재는 개인과 법인 등 납세자별로 6억원 한도로 종부세를 공제해주고 있다. 1세대 1주택인 경우는 공제액이 9억원이다. 이 때문에 다주택자가 법인을 이용하면 종부세 공제액을 확대하는 게 가능한 구조였다.

 예를 들어 개인이 3주택을 단독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제액은 6억원에 그치지만, 법인을 설립해 주택을 분산해 보유한다면 각 법인별 6억원, 개인 1주택 9억원을 합쳐 총 21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었다.

 이처럼 악용 사례가 등장하자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공제를 없애기로 한 것이다.

 오는 18일부터는 법인이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임대주택에 대해 종부세를 과세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법인이 보유한 8년 장기 임대주택은 종부세를 비과세해왔는데, 조정대상지역에 8년 장기임대등록을 하는 주택은 종부세를 매기겠다는 것이다.

 내년 1월부터는 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처분할 때 내는 추가세율도 대폭 인상된다.

 현재는 법인이 부동산을 처분할 때 양도차익에 대해 기본 세율 10∼25%를 적용하고, 주택 처분 시에는 추가로 10%의 세율을 더해서 세금을 매긴다. 최고 세율은 35%로, 3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개인 명의로 집을 팔 때 최고 62%의 양도세 중과세율을 적용받는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크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1월부터 법인의 주택 처분 시 추가로 적용하는 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인상한다. 사택, 미분양 주택은 추가세율 제외가 유지된다.

 더불어 8년 장기임대등록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추가로 10% 과세하는 것을 제외했지만 18일부터는 10%의 추가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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