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대검 감찰부가 한명숙 사건 감찰해야'...윤석열과 정면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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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대검 감찰부가 한명숙 사건 감찰해야'...윤석열과 정면 충돌
  • 이용암 사회부장
  • 승인 2020.06.18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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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장관
추미애 법무부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을 대검찰청 감찰부가 직접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서 조사하라고 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를 뒤집은 것이다.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에게 지휘권을 행사한 것은 지난 2005년에 딱 한 번 있었고, 이번이 두 번째다.

 법무부는 추미애 장관이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진정을 대검찰청 감찰부가 직접 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이 사건과 관련해 당시 증인으로 나선 재소자가 검사에게 위증 강요를 받았다며 최근 진정을 제기한 것과 관련한 조치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해당 사건의 징계 시효가 지나 감찰 사안이 아니라며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게 이첩시켰는데, 이를 다시 조정한 것이다.

 앞서 18일 국회 법사위에서는 윤 총장의 사건 재배당을 놓고 여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고, 추 장관도 지휘권 발동 가능성을 시사했다.

 추 장관은 이날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잘못이 있는 검사의 잘못을 덮어주기 위해 방식들을 요리조리 회피하는 것 아니냐"면서 "검찰총장이 배당권과 사건 지휘권을 함부로 활용하는 것으로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 "지금이라도 시정이 되어야 하고, 그것을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법무부는 추 장관이 검찰청법에 명시된 장관 지휘감독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에 지휘감독권을 행사한 것은 지난 2005년 강정구 동국대 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해 천정배 당시 장관이 불구속 수사를 지시한 이후 역대 두 번째다.

 당시 김종빈 검찰총장은 천 전 장관 지시를 이행한 직후 사표를 냈다. 이 때문에 이번 지시가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을 통해 윤석열 총장을 다시 압박하려는 여권과 추미애 장관의 의도가 깔려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대검은 추 장관의 지시에 대해 입장을 내지 않았다. 윤 총장과 대립각을 세워왔던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사건을 조사하게 되면 이 과정에서 양측의 갈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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