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언유착 의혹' 한동훈 검사장 직접 감찰
상태바
법무부 '검언유착 의혹' 한동훈 검사장 직접 감찰
  • 이용암 사회부장
  • 승인 2020.06.25 12: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무부가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 검사장을 직무에서 사실상 배제하고 감찰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부산고검 차장검사(검사장)를 26일자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내고 직접 감찰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법무부는 한 검사장이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만큼 공소제기 여부와 별개로 비위에 따른 징계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 감찰에 나서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에 대한 1차 감찰 권한은 대검 감찰부에 있다. 다만 법무부 감찰규정은 '검찰의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여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명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감찰사건'의 경우 법무부가 직접 감찰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법무부가 직접 감찰에 나서기는 극히 이례적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의혹에 함께 연루된 채널A 이 모(35) 기자에 대해 전문수사자문단이 불기소를 권고할 경우에 대비한 조치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법무부는 한 검사장을 사실상 무보직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낸 데 대해 "일선의 수사지휘 직무수행이 곤란한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한 검사장은 지난 2∼3월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던 이 기자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를 제보하라'며 이철(55·수감중)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협박하는 데 공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이달 초 한 검사장을 강요미수 피의자로 입건하고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하는 한편 소환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이 기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보고를 대검찰청에 올렸다. 그러나 검찰 수뇌부에서는 범죄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우세해 결론을 내지 않았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측근으로 꼽히는 한 검사장이 수사대상에 포함된 점을 감안해 구본선 대검 차장검사가 주재하고 검사장 5명이 참여하는 부장회의에 수사지휘를 맡겼다.

 윤 총장은 수사팀 외부 법률전문가들에게 기소 여부 등 판단을 맡겨달라는 이 기자 측의 진정을 받아들여 지난 19일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결정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사무소 : 02-833-7676  FAX: 834-7677
  • 세종.대전. 충청지역본부: 044-866-7677
  • 부산.경남지역본부: 051-518-7677
  • 경기지역본부 : 031-492-8117
  • 광주.호남지역본부 : 062-956-7477
  • 본사 :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채보상로200길 32-4 (만촌동)
  • 053-746-3223, 283-3223, 213-3223.
  • FAX : 053-746-3224, 283-3224.
  • 신문등록번호 : 대구 아 00028
  • 등록일 : 2009-07-29
  • 사업자번호 502-27-14050
  • 발행인 : 李恒英
  • 편집인 : 李日星
  • 독자제보. 민원 010-2010-7732, 010-6383-7701
  • 이메일 sunstale@hanmail.net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원 부장
  • Copyright © 2024 썬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unsta@sunnews.co.kr
  •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