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유착 의혹, 결국 수사심의위 열린다...심의위·자문단 동시 진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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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유착 의혹, 결국 수사심의위 열린다...심의위·자문단 동시 진행 결정
  • 이용암 사회부장
  • 승인 2020.06.29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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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널 A 기자가 검사장급 검사와 유착해 강압적인 취재를 했다는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판단을 받게 됐다.

 해당 사건이 수사심의위로 올라가면서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은 검찰 수사를 포함해 법무부 감찰, 전문수사자문단 등 모두 네 곳의 판단을 받게 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은 29일 검찰시민위원회 부의심위를 개최한 결과 해당 사건을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에 부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수사심의위는 검찰 외부 위원들이 사건의 수사 계속 여부·공소제기 여부 등을 따지는 기구다. 사건을 수사하는 일선 청의 검찰시민위원회가 수사심의위 부의를 결정한다.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 의혹' 사건도 검찰수사심의위에서 논의돼 불기소 의견 등의 결과가 나왔다.

 채널 A 이 모 기자로부터 취재 협조와 관련해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철 전 대표 측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전문수사자문단이 소집되는 등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25일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요청서를 제출했다.

 해당 요청서에는 채널 A 이 모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 채널 A 기자와 유착 의혹이 제기된 한동훈 검사장의 수사 여부 등을 검찰 외부위원인 수사심의위원회가 따져달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검언 유착' 의혹 수사를 두고 대검찰청과 수사팀이 마찰을 빚고 있다는 보도가 계속되는 가운데 피의자·피해자 등이 사건 수사 과정 등에 대해 신뢰하지 못하면서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의 수사, 법무부의 감찰 시작에 이어 이번 수사심의위원회를 포함해 모두 네 곳에서 판단을 받게 됐다.

앞서 이 모 기자 측은 "균형 있고 절제된 수사가 진행되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며 대검찰청에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요청했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19일 이를 받아들여 현재 관련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5일 '검언 유착'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인다며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법무부 직접 감찰을 명했다.

 수사심의위 등이 내리는 판단을 수사팀이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지만, 각 기구에서 내리는 판단이 수사팀의 사건 처리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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