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개헌안 78% 찬성...푸틴 장기집권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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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개헌안 78% 찬성...푸틴 장기집권 가능해져
  • 김태완 해외특파원
  • 승인 2020.07.02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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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2036년까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장기 집권을 열어주는 새로운 헌법 개정안이 국민투표에서 가결됐다.

 이번 개헌으로 푸틴 대통령이 이번 임기가 끝나는 2024년부터 다시 6년 임기의 대통령직을 연임할 수 있게 되며, 이 경우 최장기 집권했던 이오시프 스탈린 전 소련 공산당 서기장보다 5년 더 집권하는 기록을 세울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러시아 우위를 강조하는 ‘힘의 외교’도 더욱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2일 타스·리아노보스티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99.01% 개표결과 약 78.03%가 개헌에 찬성했으며, 반대는 21.16%에 그쳤다고 밝혔다.

 찬성이 압도적이어서 개헌안 가결은 확실시된다. 이번 개헌안은 지난 3월 의회 승인과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국민투표와 관계없이 추진할 수 있었지만, 푸틴 대통령은 개헌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공언해왔다. 원래 4월 22일 치러지기로 했던 국민투표는 코로나19 사태로 이날로 연기됐다.

 이번 개헌으로 전체 133개 헌법 조항 가운데 46개 조항이 수정됐다. 특히 푸틴 대통령이 최대 36년의 장기집권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데 가장 큰 의의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3연임을 금지하는 기존 관행은 그대로 살아 있지만, 개헌 이전의 대통령직 수행 횟수를 모두 무시하도록 해 푸틴 대통령은 2024년 임기가 끝난 뒤 다시 6년 임기의 대통령직에 두 차례 더 도전할 수 있다.

 이번 개헌은 러시아 정부의 구조적 개혁 외에도 향후 푸틴 대통령이 추진할 정책을 뒷받침한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개정된 헌법에는 국제법(국제협정)에 대한 국내법(헌법) 우위 원칙과 러시아의 주권을 강화하는 내용이 명시됐다. 러시아의 이익을 위해 국제분쟁 발생 시 자국 우선주의를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 개헌안에는 러시아 영토를 침략하는 어떤 행동도 금지했고,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에 맞서 싸운 역사적 진실을 지키고 참전자들의 업적을 경시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2014년 합병한 크림반도 영유권을 공고히 하고, 현재 영토 분쟁을 겪고 있는 쿠릴열도 등에 대해서도 양보 없는 타협을 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해석된다. 결혼제도를 남녀의 결합으로만 인정한다고 해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반면 동물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해 동물 복지에 노력할 것을 시사했다. 경제적으로는 최저임금이 최저 생계비용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해야 하고 연금 수령액은 물가와 연동돼야 한다는 복지 관련 내용도 포함돼 있다. 지난해 연금개혁으로 홍역을 치른 데 대한 무마용 카드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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