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당국, '광복홍콩 시대혁명 구호는 보안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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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당국, '광복홍콩 시대혁명 구호는 보안법 위반'
  • 권장옥 해외통신원
  • 승인 2020.07.03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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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 시위대가 가장 널리 사용해온 ‘광복홍콩 시대혁명’이라는 구호가 홍콩보안법 위반이라는 당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보안법 시행 이후 홍콩 시민들을 겨냥한 자의적 법 집행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3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홍콩 정부는 전날 성명을 내고 “‘광복홍콩 시대혁명’ 구호는 홍콩의 독립을 표방하거나 홍콩을 중국에서 분리해 법적 지위를 바꾸고 정권을 전복하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 분열, 정권 전복 관련 행위는 모두 1일부터 시행한 홍콩보안법에 따라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는 처벌 대상이다.

 이 구호는 지난해 6월 범죄인인도법(송환법) 반대 시위가 촉발된 이후 1년여간 홍콩 시위 현장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깃발이나 플래카드에 적힌 흔한 문구였다. 해외에서도 홍콩의 민주화 운동을 지지하며 함께 사용한 대표적 구호다.

 홍콩인들은 ‘광복홍콩 시대혁명’ 구호와 함께 ‘홍콩에 영광을’ 이라는 노래를 부르며 중국과 홍콩 정부에 맞서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주장하곤 했다.

 하지만 홍콩 당국이 ‘광복’, ‘혁명’이라는 단어를 중국이 가장 민감해하는 ‘독립’과 동일시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단속하고 있다. 홍콩보안법이 시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저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해온 중국이나 홍콩 정부의 약속과 배치되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구호가 불법이라는 당국의 견해를 홍콩 법원이 그대로 받아들일지는 불분명하다. 홍콩 보안법 반대 시위가 벌어진 지난 1일, 홍콩 경찰은 시위자 약 370명을 체포했으며 이 중 10명이 홍콩 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중국 중앙정부가 지난달 30일 밤 11시를 기해 발효한 홍콩 보안법은 △테러활동 △권위 불복종 △정부 전복 시도 △외세와의 유착 4가지를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최대 종신형에 처하게 했다. 단순 가담이나 지원 등 동조 행위에 대해서도 3~10년 징역형을 내릴 수 있다.

 중국은 또 홍콩에 국가안보처를 설치, 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이들을 중국 본토로 압송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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