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종로구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옛 주한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주변 집회를 전면 금지했다.
종로구는 3일 0시부터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될 때까지 종로구 중학동 옛 일본대사관 일대 집회·시위 등 집합행위를 금지했다.
종로구가 고시한 집회금지 장소는 율곡로2길 도로와 주변 인도, 율곡로2길 만나는 지점∼경복궁 교차로까지, 경복궁교차로∼종로소방서 도로 및 주변 인도, 종로5길 K트윈타워∼종로소방서 도로와 주변 인도, 삼봉로 주한 미국대사관∼청진파출소 도로와 주변 인도까지다.
종로구 관계자는 "최근 소년상 주변 수요시위가 열릴때마다 이를 반대하는 단체 집회가 열려 불특정 다수의 시민이 몰리는 등 감염 우려가 높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매주 수요일 옛 주한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주변에서 열리는 정의기억연대의 수요시위와 보수진영의 반대 집회가 전면 금지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이번 조치를 위반하면 집회 주최자와 참여자에게 3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정의연 측은 "종로구의 집회 금지 조치와 관련해 논의 중"이라며 "수요시위를 이어갈 방법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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