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무신고 소분제품을 사용한 빵류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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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무신고 소분제품을 사용한 빵류 회수 조치
  • 이경석 대전본부 차장/기자
  • 승인 2020.07.03 18: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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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제품 '쏘팡핫도그'  판매처: 홈플러스(주)
회수제품 '쏘팡핫도그' 판매처: 홈플러스(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와이앤비푸드농업회사법인(충청남도 논산시 소재)이 무신고 소분제품(제품명: 치즈씨즈닝, 식품유형: 복합조미식품)을 사용하여, ‘쏘팡핫도그’ 제품(유형: 빵류)을 제조한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1년 3월 16일, 2021년 3월 17일, 2021년 3월 23일인 ‘쏘팡핫도그’ 제품이다.

    <회수 대상 제품>

제조업체

(소재지)

제품명

(식품유형)

내용량

유통기한

생산량

와이앤비푸드
농업회사법인
(충남 논산시)

쏘팡핫도그

(빵류)

519g

2021.03.16.
2021.03.17.
2021.03.23.

9,350.3kg

1,038g

2021.03.17.
2021.03.23.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신고시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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