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와이앤비푸드농업회사법인(충청남도 논산시 소재)이 무신고 소분제품(제품명: 치즈씨즈닝, 식품유형: 복합조미식품)을 사용하여, ‘쏘팡핫도그’ 제품(유형: 빵류)을 제조한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1년 3월 16일, 2021년 3월 17일, 2021년 3월 23일인 ‘쏘팡핫도그’ 제품이다.
<회수 대상 제품>
제조업체 (소재지) |
제품명 (식품유형) |
내용량 |
유통기한 |
생산량 |
㈜와이앤비푸드 |
쏘팡핫도그 (빵류) |
519g |
➀ 2021.03.16. |
9,350.3kg |
1,038g |
➀ 2021.03.17. |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신고시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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