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사기 기승...'온라인 명의 도용 각별히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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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사기 기승...'온라인 명의 도용 각별히 주의해야'
  • 김진아 경제부 기자
  • 승인 2020.07.06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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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다양한 수법으로 보이스피싱 대포통장(사기이용계좌)을 수집·활용한 사기범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에 자신도 모르게 대포통장 명의인이 될 우려가 있어, 금융감독원이 6일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 등 영향으로 통장 신규개설이 어려워지자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여러 수법을 동원해 대포통장을 수집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상 상거래 목적으로 공개된 계좌번호를 활용해 사기 피해금을 이체후 착오송금을 사유로 재이체를 요구한다. 또 알바구직자를 대상으로 구매대행, 환전업무 등이라 속이고 사기 피해금을 이체 후 현금 전달을 요구하는 등 수법을 쓰기도 한다.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대포통장의 명의인이 되면 등록일로부터 1년간 신규 통장개설이 제한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인식정도에 따라 사기죄, 사기방조죄 등으로 형사처벌 대상도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본인도 모르는 돈이 이체된 후 출처 불분명한 번호로 전화와 재이체나 현금인출 후 전달을 요구받으면 즉시 거절하고, 바로 해당 송금은행에 착오송금 사실을 전달해야 한다.

 또 알바 구직 시 정식 채용 이전 단계에서 신분증 사본, 통장 계좌번호 등을 요구하면 무조건 거절하고, 통장 대여·양도나 본인계좌를 통해 자금의 이체·현금인출은 불법이므로 응하지 말아야 한다.

 이선진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통장을 양도·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불법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경우 금감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의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을 활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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