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와 불륜 저지른 운동 코치, 주거침입죄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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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와 불륜 저지른 운동 코치, 주거침입죄로 벌금형
  • 이무제 서울본부/사회부차장
  • 승인 2020.07.07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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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의 학부모와 내연관계를 맺은 운동 코치가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운동 코치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이 운동을 가르치는 두 학생의 어머니 B씨와 내연관계로 지내면서 B씨 자택을 방문했다가 별거 중인 B씨 남편인 C씨의 허락 없이 주거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에서 B씨와의 관계를 부인했으나 해외 전지훈련 때 B씨와 같은 방을 사용했다는 B씨 자녀들의 증언 등으로 인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C씨가 먼저 자신의 외도로 B씨와 별거 중이어서 공동 주거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남편이 일시 부재중 간통의 목적하에 그 처의 승낙을 얻어 주거에 들어간 경우라도 남편의 주거에 대한 지배 관리 관계는 여전히 존속한다고 봄이 옳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유죄로 판단했다.

 또한 "피고인은 B씨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남편인 피해자의 묵시적 의사에 반해 주거에 침입해 평온을 해했다"며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B씨 부부가 최근 임의조정에 의해 이혼을 함으로써 범행 당시와 사정이 달라진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운동 교육을 빙자해 10세인 B씨 아들을 폭행한 혐의로도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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