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추미애 지휘내용 유출은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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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추미애 지휘내용 유출은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
  • 이일성 대표/ 기자
  • 승인 2020.07.10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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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1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내용이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등에게 미리 흘러간 것은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한다"며 관련자 징계와 처벌을 요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법무부는 가안을 실수로 보냈다고 하지만, 실수로 보낼 수가 없다"면서 "최소한 징계를 받거나 필요하다면 공무상 비밀누설로 처벌받아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또 "권한 없는 사람에게 이런 일을 일일이 조율하고 상의한다는 것 자체가 국정농단이고 국정파탄"이라며 "특히 조국 전 장관 자녀 입시 부정과 관련해 피고인으로 돼 있는 최강욱 의원이 법무부 장관 측과 은밀하게 연락하면서 법무행정의 중요사항을 논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검이 건의한 특별수사본부 설치안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서도 "법무부와 검찰의 입장이 반영된 합의안이 보이지 않는 바깥 손에 의해 깨졌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결국 청와대가 깬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한편 "9월 정기 국회 이전에 중요 현안을 모두 짚어야 한다"면서 의원들에게 상임위 별로 매주 1차례 이상 민생현장을 방문해 결과를 국민에게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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