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키성장·학습능력 향상' 바디프랜드 부당 광고로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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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키성장·학습능력 향상' 바디프랜드 부당 광고로 검찰 고발
  • 임효정 경제부 차장/기자
  • 승인 2020.07.15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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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가 청소년용 안마의자가 키성장과 인지기능 향상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자사 제품을 허위·과장 광고한 바디프랜드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천2백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또 조사 과정에서 바디프랜드가 자사 직원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한 사실이 드러나, 생명윤리법 등 위반 혐의에 대해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바디프랜드는 2019년 1월 청소년용 안마의자인 '하이키' 출시 이후 2019년 8월까지, 자사 홈페이지와 신문, 잡지, 카달로그 등에 키성장 효능과 브레인마사지를 통한 뇌 피로 회복과 집중력·기억력 향상 효능이 있다고 광고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바디프랜드가 임상시험 등을 통해 키성장 효능에 대해선 실증한 적이 없으며, 스스로도 키성장 효능이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키성장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고 밝혔다.

 또 "브레인마사지 효능 역시 바디프랜드가 실증자료로 제출한 SCI급 논문의 기초가 된 임상시험은 자사직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생명윤리법 등 연구윤리 위반 소지가 있는 신뢰할 수 없는 시험결과"라고 지적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바디프랜드는 자사 직원 25명을 연구대상자로 선정했지만, 연구계획서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연구대상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기재해, 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를 받지 않고 임상 실험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큰 시장에서 키성장 과 학습능력 향상 등 인체 효능에 대해 거짓으로 광고한 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청소년과 학부모들의 가장 큰 관심사항인 외모와 학습능력을 이용해 소비자를 오인시킨 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 등 가장 엄중한 조처를 해, 잘못된 정보가 시장에 유통되지 못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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