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박원순 성추행 의혹 관련 전직비서는 법상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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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박원순 성추행 의혹 관련 전직비서는 법상 피해자'
  • 이정원 취재부차장
  • 승인 2020.07.16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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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가 16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을 수사기관에 고소한 전직 비서 A씨를 법상 피해자로 본다고 밝혔다.

 황윤정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박 전 시장 의혹과 관련된 여가부의 입장을 표명하는 자리에서 A씨의 호칭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피해자 지원 기관을 통해서 보호·지원받는 분들은 피해자로 본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황 국장은 A씨가 박 전 시장을 고소한 사실을 언제 인지했는지와 관련해서는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피해자) 지원기관에서 이뤄지는 사건은 비밀엄수 원칙에 의해 개별 보고는 받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이 서울시를 통해 여가부에 보고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시스템상 확인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여가부가 각 공공기관이나 지자체로부터 보고 받는 사안은 제도 전반에 대한 것과 매뉴얼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등 절차 이행과 관련한 부분이며 구체적 사건에 관한 내용은 보고 받지 않는다는 의미다.

 다만 황 국장은 박 전 시장이 2018년 서울시 내부에서 진행한 성희롱 예방 교육에 기관장 자격으로 참가한 사실은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황 국장은 “각 기관의 (성범죄) 예방 조치가 잘 되었는지에 대해 전산과 서면으로 제출받게 돼 있고 필요하면 현장 점검도 하게 돼 있다"면서 "서울시에 대해서는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지자체장과 선출직에 대해서는 여가부에서 (현행 제도상) 사건을 처리하는 데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관련 사건이 발생했을 때 대응을 적절히 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황 국장은 피해자 지원과 보호가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여가부가 (예산 등을) 지원하는 민간 기관에서 지원하고 있다”면서 “지원이 없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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