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첫 사망사고 50대 운전자...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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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첫 사망사고 50대 운전자...검찰 송치
  • 권기수 전북본부 차장/기자
  • 승인 2020.07.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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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 이후 발생한 첫 유아 사망사고 가해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민식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A(53)씨는 지난 5월 21일 낮 12시 15분께 전주시 덕진구 한 스쿨존에서 B(2)군을 자신의 스포츠유틸리티차(SUV)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지 않은 도로에서 불법 유턴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숨진 B군은 어머니와 함께 스쿨존 인근 버스정류장에 서 있다가 홀로 도로에 내려가 변을 당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사고 당시 A씨의 차량 속도는 시속 9∼18㎞로 파악됐다.

 A씨는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차를 돌리는 과정에서) 아이를 보지 못했다"고 사고 고의성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어 불법 유턴을 시도하다가 사고를 낸 상황이기 때문에 '민식의법'의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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