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을 서울시 관계자들이 방임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경찰이 신청한 서울시청 압수수색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22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압수수색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서울시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피의자들에 대한 범죄혐의사실 소명, 압수수색할 물건과의 관련성 등 압수수색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취지"라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서울경찰청 '박원순 사건' 태스크포스(TF)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을 서울시 비서실 등이 묵인·방조했다며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고발한 사건을 수사해왔다.
지난주부터 서울시 관계자들을 차례로 소환해 조사를 벌여온 서울경찰청 TF는 서울시청 등에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
영장에는 박 전 시장의 유류품으로 발견된 업무용 휴대전화 1대도 포함됐다. 이미 디지털포렌식 절차에 들어갔지만, 조사 범위가 박 전 시장 사망 경위로 한정돼 있어 성추행 고소 사건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경찰은 추후 보강수사 등을 통해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 소환조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는 경찰은 전날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방침도 내비쳤다. 경찰 관계자는 "성추행 방조·묵인 의혹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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