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다주택 탈세자 세무조사 착수...413명 대상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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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다주택 탈세자 세무조사 착수...413명 대상 세무조사
  • 임효정 경제부 차장/기자
  • 승인 2020.07.28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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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이 최근 수도권과 일부 지방 도시의 주택 시장이 과열되면서 부동산 거래 탈세가 늘고 있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전체 조사대상자는 413명으로 고액의 자산을 취득한 연소자 등 62명, 편법 증여와 사업 소득 탈루로 고가 주택을 취득한 44명, 법인 설립, 갭투자 과정에서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다주택 보유자 56명 등이 포함됐다.

 국세청은 특히 이번 조사 대상에 별다른 소득이 없는 30대 이하 연령층에서 고가 아파트를 여러 채 매입하는 등 부모의 편법 증여 의심 사례가 많다고 밝혔다.

 개인 조사대상 392명 중 절반이 넘는 236명이 30대 이하다.

 직장인 A 씨의 경우 100만 원으로 1인 주주법인을 설립한 뒤 아버지가 준 주주차입금으로 서울 강남의 고가 아파트를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A씨가 아버지에게서 주주차입금 형태로 현금을 편법 증여받아 아파트를 샀다고 판단했다. 국세청은 A씨가 이 돈으로 산 아파트의 담보 대출로 분양권과 지방 아파트 등 주택 10여 채를 매매해 시세차익을 챙기는 '갭투자'를 했다고 설명했다.

 별다른 소득이 없는 20살 B 씨는 큰아버지에게 빌린 돈으로 고가의 주상복합아파트를 산 것으로 신고했으나 아버지가 준 돈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돈을 빌리기 직전 B 씨의 아버지가 큰아버지 계좌에 돈을 입금한 사실을 확인했다.

 B 씨는 또 아버지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실제 근무하지 않았는데도 허위 급여를 받아 아파트 구입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차입금' 형태로 편법 증여된 해당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추징했다.

 국세청은 이 이외에도 소득이 거의 없는 20대 근로자가 10억 원대 아파트를 사면서 함께 사는 아버지에게 전세임대를 하고 이 전세보증금으로 아파트값을 지불하는 사례, 형이 소유한 아파트를 사면서 형에게 돈을 빌리는 경우 등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탈세 혐의자 100명을 조사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사업주의 허위 급여 지급, 중개수수료 누락 등의 사례도 발견됐다.

 한 공사전문업체는 일용 근로자의 인건비 지급액을 실제 지급액보다 초과해 신고하는 등 가짜 인건비를 만들어내 법인 소득을 빼돌려 고가 아파트 구입, 호화 생활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부동산 투자 강좌를 여는 것처럼 사람들을 모집해 아파트 매매 등을 중개하고 수수료를 누락한 경우와 일부 비규제 지역에서 고액 분양권의 가격을 낮춰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의심되는 거래 등도 조사 대상자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조사대상자 선정 결과 10억 원대 아파트 매매가 범위 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등에서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아닌 전세를 활용해 편법 증여가 이뤄질 가능성이 커 집중적으로 검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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