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대북송금 이면 합의 문건, 정부 내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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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대북송금 이면 합의 문건, 정부 내 존재하지 않는다'
  • 정득환 논설위원
  • 승인 2020.07.29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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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는 29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인사청문 과정에서 미래통합당이 주장한 대북송금 이면 합의 문건에 대해 '존재하지 않는다'고 전면 부인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 통일부 등 관계 기관을 대상으로 파악한 결과 이른바 이면 합의서라는 문건은 정부 내에 존재하지 않는 문건임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관계 기관에는 청와대도 포함된다. 청와대에도 이면 합의서가 없다는 얘기"라며 "만약 문건이 있었다면 이명박·박근혜 정권 때 가만히 있었겠나"라고 덧붙였다.

 앞서 통합당은 지난 27일 국회 정보위원회의 박지원 국정원장 인사청문회에서 2000년 남북정상회담에 앞서 30억 달러 규모의 대북 지원을 위한 남북 간 이면 합의가 있었고, 이에 대한 증거라면서 '4·8 남북 경제협력 합의서'라는 문건을 공개했다.

 통합당이 공개한 문건 사본에는 2000년 6월부터 3년간 25억 달러의 투자 및 경제협력 차관을 (북한의) 사회간접자본 부문에 제공하고, 남측은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5억 달러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 문건 사본을 전직 고위 공직자의 제보로 입수했다고 밝힌 상태다. 하지만 청문회 당시 박지원 원장은 이 문건의 존재를 강하게 부인했다.

 박 원장은 대북송금 이면 합의 의혹과 관련해 논의도, 합의도 한 적 없는 위조 문건이라며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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