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대차 3법 부분 통과...통합당·국민의당은 불참
상태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대차 3법 부분 통과...통합당·국민의당은 불참
  • 이항영 편집국장 겸 취재부장
  • 승인 2020.07.30 17: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전월세신고제는 전산망 구축 과정 거친 후 본회의 처리 -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2+2년'을 보장한다. 임대료 상승 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상한을 정하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관보에 실리면 즉시 시행됩니다. 임대차 3법 중 나머지 하나인 전월세신고제는 내달 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법무부가 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한 업무를 부동산 정책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관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를 법무부에 신설하되, 위원을 국토부 고위공무원으로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두 개정안은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미래통합당이 퇴장한 가운데 의결된 뒤 하루 만에 본회의 문턱까지 넘었다.

 이에 따라 임대차 시장에서 지금껏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제도가 생기게 된다. 세입자들은 31일부터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계약갱신청구권제가 신설돼 세입자에게 새로운 권리로서 부여되고 전월세상한제는 이 계약갱신청구권에 따라오게 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즉, 세입자들은 계약갱신청구권이라는 카드를 한 장씩 받아 쓸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그 카드의 뒷장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쓸 때 적용되는 임대료 인상 폭은 5%로 제한된다. 단, 지자체에 따라 상승 폭은 더 낮을 수 있다'라고 적혀 있다. 당분간 계약 만료까지 1달이 남아 있어야 계약갱신청구권을 쓸 수 있다.

 하지만 12월 10일부터는 앞서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 내용이 시행됨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을 써야 하는 시기가 계약 만료 2달 전으로 당겨지니 세입자들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법 시행 전 집주인이 미리 계약 갱신에 동의하면서 과도하게 임대료를 올리자고 제안해 세입자가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쓰면서 전월세상한제를 지켜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앞서 여러 번 계약을 합의 하에 갱신했건, 암묵적으로 연장했건 상관없이 세입자는 31일 이후 계약갱신청구권을 쓸 수 있다. 전월세상한제에서 정한 임대료 상승 폭은 5%이지만 지자체마다 조례를 통해 5% 한도 내에서 다시 상한을 정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사무소 : 02-833-7676  FAX: 834-7677
  • 세종.대전. 충청지역본부: 044-866-7677
  • 부산.경남지역본부: 051-518-7677
  • 경기지역본부 : 031-492-8117
  • 광주.호남지역본부 : 062-956-7477
  • 본사 :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채보상로200길 32-4 (만촌동)
  • 053-746-3223, 283-3223, 213-3223.
  • FAX : 053-746-3224, 283-3224.
  • 신문등록번호 : 대구 아 00028
  • 등록일 : 2009-07-29
  • 사업자번호 502-27-14050
  • 발행인 : 李恒英
  • 편집인 : 李日星
  • 독자제보. 민원 010-2010-7732, 010-6383-7701
  • 이메일 sunstale@hanmail.net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원 부장
  • Copyright © 2024 썬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unsta@sunnews.co.kr
  •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