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신변 보호 업무를 하면서 탈북민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는 경찰관이 해당 여성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서울 서초경찰서 보안계에 근무했던 경찰 간부 A씨는 자신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탈북민 여성 B씨를 명예훼손과 무고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앞서 지난 28일 B씨는 A씨가 북한 관련 정보를 수집한다는 등의 이유로 자신에게 접근해 2016년부터 1년 넘게 여러 차례에 걸쳐 성폭행했다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B씨 측은 당초 피해 사실을 서초경찰서 보안계와 청문감사관실 등에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지만 경찰이 조사나 감사를 회피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피해자가 상담을 요청한 적은 있어도 진정서를 낸 적은 없다"라며 "최근 감찰 과정에서 처음 알려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경찰관 A씨는 '사적 관계에서 생긴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탈북자 신변 보호 담당관으로 일했고, 부처를 옮겨 근무하다가 지난달 문제가 불거지자 대기발령 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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