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성폭행 의혹 경찰관,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여성 맞고소
상태바
탈북민 성폭행 의혹 경찰관,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여성 맞고소
  • 김영례 서울본부/사회부차장
  • 승인 2020.07.31 11: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탈북자 신변 보호 업무를 하면서 탈북민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는 경찰관이 해당 여성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서울 서초경찰서 보안계에 근무했던 경찰 간부 A씨는 자신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탈북민 여성 B씨를 명예훼손과 무고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앞서 지난 28일 B씨는 A씨가 북한 관련 정보를 수집한다는 등의 이유로 자신에게 접근해 2016년부터 1년 넘게 여러 차례에 걸쳐 성폭행했다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B씨 측은 당초 피해 사실을 서초경찰서 보안계와 청문감사관실 등에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지만 경찰이 조사나 감사를 회피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피해자가 상담을 요청한 적은 있어도 진정서를 낸 적은 없다"라며 "최근 감찰 과정에서 처음 알려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경찰관 A씨는 '사적 관계에서 생긴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탈북자 신변 보호 담당관으로 일했고, 부처를 옮겨 근무하다가 지난달 문제가 불거지자 대기발령 조치를 받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사무소 : 02-833-7676  FAX: 834-7677
  • 세종.대전. 충청지역본부: 044-866-7677
  • 부산.경남지역본부: 051-518-7677
  • 경기지역본부 : 031-492-8117
  • 광주.호남지역본부 : 062-956-7477
  • 본사 :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채보상로200길 32-4 (만촌동)
  • 053-746-3223, 283-3223, 213-3223.
  • FAX : 053-746-3224, 283-3224.
  • 신문등록번호 : 대구 아 00028
  • 등록일 : 2009-07-29
  • 사업자번호 502-27-14050
  • 발행인 : 李恒英
  • 편집인 : 李日星
  • 독자제보. 민원 010-2010-7732, 010-6383-7701
  • 이메일 sunstale@hanmail.net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원 부장
  • Copyright © 2024 썬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unsta@sunnews.co.kr
  •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