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보존등기가 안됐거나 실제 권리관계가 등기부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앞으로 소유권을 찾을 수 있을 전망이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5일부터 2년 동안 한시적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부동산소유권이전특조법)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소유권 보존등기가 안됐거나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한시적으로 용이한 절차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게 된다.
적용대상 부동산은 19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안된 부동산이다. 다만 소유권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은 적용되지 않는다.
읍·면 지역은 토지 및 건물이 모두 적용되지만 시 지역은 일부지역의 농지 및 임야에만 적용된다.
부동산소유권이전특조법에 의해 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구·읍·면장이 위촉하는 5명 이상의 보증인 보증을 받은 뒤 해당 부동산 대장을 관리하는 대장소관청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아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국토부는 그동안 세차례에 걸쳐 한시적으로 이 법을 운영하면서 1173만4000건을 등기 완료해 소유권 보호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절세, 허위등기 등 법률 제정 취지에 맞지 않는 부당한 신청이 많아 이번에는 과징금, 과태료에 대한 특례조항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저작권자 © 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