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소유권이전특조법, 2년간 한시적 시행한다
상태바
정부, 부동산소유권이전특조법, 2년간 한시적 시행한다
  • 이일기 보도위원
  • 승인 2020.08.04 12: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유권 보존등기가 안됐거나 실제 권리관계가 등기부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앞으로 소유권을 찾을 수 있을 전망이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5일부터 2년 동안 한시적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부동산소유권이전특조법)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소유권 보존등기가 안됐거나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한시적으로 용이한 절차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게 된다.

 적용대상 부동산은 19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안된 부동산이다. 다만 소유권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은 적용되지 않는다.

 읍·면 지역은 토지 및 건물이 모두 적용되지만 시 지역은 일부지역의 농지 및 임야에만 적용된다.

 부동산소유권이전특조법에 의해 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구·읍·면장이 위촉하는 5명 이상의 보증인 보증을 받은 뒤 해당 부동산 대장을 관리하는 대장소관청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아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국토부는 그동안 세차례에 걸쳐 한시적으로 이 법을 운영하면서 1173만4000건을 등기 완료해 소유권 보호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절세, 허위등기 등 법률 제정 취지에 맞지 않는 부당한 신청이 많아 이번에는 과징금, 과태료에 대한 특례조항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사무소 : 02-833-7676  FAX: 834-7677
  • 세종.대전. 충청지역본부: 044-866-7677
  • 부산.경남지역본부: 051-518-7677
  • 경기지역본부 : 031-492-8117
  • 광주.호남지역본부 : 062-956-7477
  • 본사 :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채보상로200길 32-4 (만촌동)
  • 053-746-3223, 283-3223, 213-3223.
  • FAX : 053-746-3224, 283-3224.
  • 신문등록번호 : 대구 아 00028
  • 등록일 : 2009-07-29
  • 사업자번호 502-27-14050
  • 발행인 : 李恒英
  • 편집인 : 李日星
  • 독자제보. 민원 010-2010-7732, 010-6383-7701
  • 이메일 sunstale@hanmail.net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원 부장
  • Copyright © 2024 썬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unsta@sunnews.co.kr
  •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