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공수처 후속법 국회 본회의 통과...통합당은 표결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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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공수처 후속법 국회 본회의 통과...통합당은 표결 불참
  • 이항영 편집국장 겸 취재부장
  • 승인 2020.08.0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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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부동산세법 등 부동산 관련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임위 단계에서부터 이들 법안의 일방 처리에 반발한 미래통합당은 이날 본회의에는 참석했지만 표결에는 불참했다.

 국회는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4일 본회의를 열어 종부세법 개정안 등 이른바 부동산 3법(소득세·법인세·종부세법)을 포함해 18개 법안을 상정해 모두 의결했다.

 부동산3법 개정안은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해 종부세율 최고 세율을 현행 3.2%에서 6.0%로 높이는 것이 골자다.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은 인상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위한 후속 법안으로 인사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을 처리했다.

 표결 결과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은 재석 190명 중 찬성 186명·반대 2명·기권 2명, 국회법 개정안은 재석 188명 중 찬성 185명·반대 3명, 후보추천위 운영규칙 제정안은 재석 188명 중 찬성186명·반대 2명으로 처리됐다.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은 공수처장을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법 개정안의 경우엔 공수처 담당 상임위원회를 법사위로 한다는 내용이고, 후보추천위 운영규칙 제정안은 국회의장이 교섭단체에 기한을 정해 위원 추천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각 교섭단체는 요청받은 기한 내 위원을 추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이날 표결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뤄졌다. 미래통합당은 본회의에는 출석했지만 부동산법을 비롯한 쟁점법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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