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최저임금 8,720원 확정...노동부 확정 고시
상태바
2021년 최저임금 8,720원 확정...노동부 확정 고시
  • 이일기 보도위원
  • 승인 2020.08.05 09: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용노동부가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8720원(인상률 1.5%, 증 130원)으로 5일 확정 고시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82만 2480원이며,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1.5%는 국내 최저임금제도를 처음 시행한 198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는 공익위원들이 낸 안으로, 표결에 부쳐져 찬성 9표, 반대 7표로 채택됐다. 표결에는 사용자위원 7명과 공익위원 9명 등 총 16명이 참여했다.

 고용부는 지난달 20일 ‘2021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했고 같은 달 30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으며, 노사단체의 이의제기는 없었다.

 최저임금법 제9조제2항에 따르면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나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고시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안착을 위해 홍보·안내 활동, 노무관리 지도 및 근로감독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사무소 : 02-833-7676  FAX: 834-7677
  • 세종.대전. 충청지역본부: 044-866-7677
  • 부산.경남지역본부: 051-518-7677
  • 경기지역본부 : 031-492-8117
  • 광주.호남지역본부 : 062-956-7477
  • 본사 :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채보상로200길 32-4 (만촌동)
  • 053-746-3223, 283-3223, 213-3223.
  • FAX : 053-746-3224, 283-3224.
  • 신문등록번호 : 대구 아 00028
  • 등록일 : 2009-07-29
  • 사업자번호 502-27-14050
  • 발행인 : 李恒英
  • 편집인 : 李日星
  • 독자제보. 민원 010-2010-7732, 010-6383-7701
  • 이메일 sunstale@hanmail.net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원 부장
  • Copyright © 2024 썬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unsta@sunnews.co.kr
  •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