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룡 경찰청장이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해 법 개정 취지는 검찰의 수사를 제한하는 것인데,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 같다며 반발했다.
김 청장은 10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검사가 받은 압수수색 영장을 근거로 경찰에 사건을 이첩하지 않고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한다면 사실상 모든 범죄를 무제한으로 수사할 수 있다"며 "시행령을 통해서 수사범위를 넓히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수사 초기 압수수색 영장 같은 경우 범죄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수단인데, 그것을 받았다고 해서 법에 규정된 영역 밖의 범죄까지도 수사를 할 수 있게 허용한다는 것은 (수사권 조정)법의 정신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김 청장은 "경찰 일선과 사회 각계 다양한 여론을 수렴해서 개정 취지가 반영되는 대통령령이 되도록 최선 다해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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