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결혼식장 뷔페, 코로나19 고위험시설 분류...방역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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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결혼식장 뷔페, 코로나19 고위험시설 분류...방역강화
  • 공재벽 사회부차장
  • 승인 2020.08.12 14: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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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

 오는 19일부터는 결혼식장 뷔페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고위험시설'로 지정돼 방역관리가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클럽·노래방 등과 마찬가지로 출입자 명부 관리·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강화된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고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 시스템도 도입해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의 결혼식장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12일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보고했다.

 정부는 그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시행에 따라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등 경조 시설에서 방역수칙 준수만 권고해 왔으나 하반기 추석과 결혼 성수기에 대비해 방역수칙을 보완했다.

 결혼식장 방역관리 강화방안에 따라 19일부터 결혼식장 뷔페 이용자는 입장 전에 QR코드를 찍거나 수기로 출입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또 기침이나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입장이 제한된다.

 뷔페에 들어갈 때와 음식을 담을 때는 마스크를 써야 하고 공용 집게와 접시, 수저 등을 사용할 때는 비닐장갑을 끼거나 사용 전후로 손을 소독해야 한다. 뷔페 책임자는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운영자와 종사자의 경우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고 수기명부도 비치해야 한다.

 운영자와 종사자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의심 증상을 1일 1회 이상 확인한 뒤 증상이 있는 사람은 퇴근시켜야 한다. 영업 전후에는 반드시 시설을 소독하고 소독 대장도 작성해야 한다.

 매장 입구와 테이블 등에는 손소독제나 비닐장갑을 두고 이용자들에게 거리두기를 안내해야 한다.

 이런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설 사업주나 이용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방역수칙 위반 사업장에는 사실상 영업정지를 뜻하는 집합금지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다.

 이번 결혼식장 방역관리 강화방안에는 결혼식장에 전자출입명부 설치를 권고하고, 예식홀과 부속식당에서 방역수칙 준수 안내방송을 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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