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고 쌍둥이자매, 1심서 징역 1년6월·집행유예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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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고 쌍둥이자매, 1심서 징역 1년6월·집행유예 3년
  • 이무제 서울본부/사회부차장
  • 승인 2020.08.12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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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7년부터 1년 동안 서울 숙명여자고등학교에서 정기고사 답안을 교무부장인 아버지로부터 유출받아 교내 정기고사 성적이 급상승한 의혹을 받아온 쌍둥이 자매가 12일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두 자매에게 적용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피고인은 애초 하위권이 아니었고 남다른 학습 열정으로 성적 향상이 됐다고 주장하지만, "서울 소재 여자고등학교 재학생들의 10년간 성적 조회를 해봤을 때 두 자매와 비슷한 또래가 1년 내 중상위권에서 전교 석차 1등까지 오른 경우는 없었다"며 성적 급상승 사례가 이례적이 맞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또 피고가 정기고사 문제지에 미리 깨알같은 글씨로 연하게 객관식 정답을 줄줄이 써놓은 점, 일부 과목의 경우 서술형에 풀이 과정을 쓰지 않고도 정답을 맞춘 점, 교내 정기고사 점수와 달리 학원 레벨테스트와 전국 모의고사 성적은 매우 낮게 나온 점 등이 간접증거로 인정됐다.

 두 자매는 각각 한 학기 만에 교내 종합석차 121등에서 5등, 또 한 학기 만에 1등으로, 또 59등에서 두 학기 만에 전체 1등을 기록해 의심을 자아냈다.

 자매는 재판 시작 45분 전 일찍이 청사에 들어와 차분한 표정과 자세로 재판을 지켜봤다.

 자매 측 변호인은 판결 선고 직후 "법원이 도피성으로 판결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재판부가)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건을 벗어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드러냈다"며 "이 사건은 이 사건대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의 증명이 있는지 판단해야 하는데, 대법원의 판결에 숨으려는 의도인 것 같아서 실망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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