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광훈 목사 보석취소 청구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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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광훈 목사 보석취소 청구 검토 중'
  • 류이문 사회부차장
  • 승인 2020.08.16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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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당권주자들도 보석 취소 필요성에 한 목소리 -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가 법원의 보석 허가로 풀려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보석 조건이었던 집회 참석 금지를 위반해 다시 구속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전광훈 목사는 앞서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전 목사는 재판 도중 보석을 청구했고, 법원은 보석을 허가하면서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모든 집회·시위에 참석해선 안 된다는 조건 등을 내걸었다.

 이런 가운데 전 목사가 15일 참석한 광화문 집회를 경찰이 '불법 집회'로 규정한 만큼 전 목사의 보석 조건 위반에 따른 재구속 가능성이 거론된다.

 형사소송법상 보석으로 풀려난 피고인이 보석 조건을 위반하면 법원은 검사의 보석 취소 청구에 따라 혹은 직권으로 보석을 취소할 수 있다.

 불법 집회 등에 대한 판단이 선제적으로 필요해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할 가능성이 크지 않은 가운데, 검찰은 보석 조건 위반 여부와 보석 취소 청구 필요성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한편, 여당의 당권주자들도 전 목사의 재구속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 목사는 수천 명이 모이는 집회를 지속해서 열면서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애쓴 방역 당국의 노력을 헛되게 만들고 있다"며 "검찰은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에 대한 보석 취소 신청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밝혔다.

 박주민 후보도 보석 조건을 어긴 전 목사에 대한 구속을 다시 적극 검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당시 재판부는 전 목사가 거주지에만 머물러야 하고 변호인을 제외한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아는 사람과 전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SNS 등 어떤 방법으로도 연락‧접촉할 수 없으며,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며 "이를 모조리 어긴 전 목사의 보석허가결정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취소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부겸 후보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전 목사는) 자기 교회가 '바이러스 테러에 당했다. 바이러스 균을 교회에 갖다 뿌렸다'며 말도 안 되는 흑색선전을 읊어대고 있다. 이런 행태는 정치도 아니고, 표현의 자유도 아니고, 그냥 망상이고 집착이다. 반사회적 일탈"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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