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0시부터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2주간 고위험시설 운영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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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0시부터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2주간 고위험시설 운영 중단
  • 류이문 사회부차장
  • 승인 2020.08.22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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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센 가운데 서울, 경기에 이어 23일 0시부터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로 올라간다.

 이에 따라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뷔페, PC방, 대형학원 등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하다고 여겨지는 '고위험시설'은 앞으로 2주간 시설 운영 및 영업이 중단된다. 실내 50명 이상, 실외 100명 이상의 인원이 대면 형태로 모이는 사적·공적 행사나 모임도 금지된다.

 프로야구, 프로축구 등 프로스포츠 경기는 관중 없이 치러지게 된다. 2학기 개학을 앞둔 교육 현장 역시 등교 일정 등을 조정한다.

 26일부터는 수도권 밖의 유·초·중학교도 3분의 1 이내, 고등학교는 3분의 2 이내로 밀집도를 조정해 학생 간 거리두기가 잘 지켜지도록 신경 써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2일 "코로나19 전국적 확산 위기를 맞아 신속하고 과감한 조치를 통해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자 전국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 경기 등 일부 지역에서 2단계 조처를 시행 중이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 것이다. 2단계 조처는 23일 0시부터 앞으로 2주간 시행된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과 같은 방역 수칙을 자율적 판단에 따라 완화하거나 강화해서 적용할 수 있다고 중대본은 전했다.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큰 '고위험시설'은 당분간 문을 닫아야 한다.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PC방,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정부는 이들 시설·업종에는 '집합금지' 조치를 내려 이용을 제한할 방침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추후 확진자가 나왔을 때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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