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전경 차출 내년부터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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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병 전경 차출 내년부터 폐지
  • 한옥순 정치부장
  • 승인 2011.08.14 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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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근무요원 명칭, 내년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
 내년부터 현역 군 복무 대상자가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전투경찰로 차출되는 제도가 폐지된다. 병무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병역법령 개정안을 12일 관보와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육군훈련소에서 현역 입영자들을 상대로 전경을 뽑는 제도가 내년부터 사라진다. 
 

 지금까지는 현역병 입대자 가운데 매년 3700여 명이 전투경찰로 차출돼 근무해야 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그간 전경 차출제도에 대한 불만과 지적이 계속 제기됐다”며 “의무경찰 가운데 지원자를 선발해 전경으로 복무토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현역병 복무를 마친 뒤 매달 120만∼180만 원을 받고 복무를 연장하는 유급지원병의 명칭이 ‘전문하사’로 바뀌고 이들이 원하면 1년 단위로 연장복무를 계속해 직업군인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엔 유급지원병의 최장 복무기간이 1년 6개월로 제한됐다.

 내년부터는 군대를 가지 않기 위해 고의로 자신의 신체를 훼손하는 등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형을 살고 난 뒤에도 다시 병역을 이행해야 한다. 

 또 최종학력이 중학교 중퇴 이하인 사람도 내년부터는 군대에 가야 한다. 고의로 중학교를 중퇴했다가 징병 신체검사 이후 검정고시로 학력을 회복하거나 중학교 학력으로 인정되지 않는 외국인학교를 다녀 병역을 회피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공익근무요원의 명칭이 내년부터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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