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집단행동 나선 의료계에 '업무개시명령'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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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집단행동 나선 의료계에 '업무개시명령' 발동
  • 류이문 사회부차장
  • 승인 2020.08.26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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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장관이 서울·경기·인천에 위치한 수련병원 전공의·전임의에게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26일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온라인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이후 수도권 수련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부터 현장조사를 통해 근무여부를 확인하고 개별적 업무개시명령 후 이행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이후에는 ▲수도권 수련병원의 수술·분만·투석실 ▲비수도권의 응급·중환자실 ▲비수도권의 수술·분만·투석실 순으로 개별적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한다.

 의료법 59조에 따르면 개별적 업무개시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가능하고 1년 이하 면허정지 도는 금고이상 면허취소의 행정처분 등 조치가 가능하다.

 의대생 국가시험에 대해서도 본인 여부와 취소 의사 재확인을 거쳐 응시 취소 처리할 예정이다.

 정부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의료법 59조에 근거해 대상 기관의 당일 휴진율을 분석해 업무개시명령 여부를 확정한다는 입장이다.

 사전 휴진신고 명령에 따라 25일 12시 기준 17개 시도를 통해 우선 확인된 결과 전국 3만 2787개 의원급 의료기관의 휴진율은 10%에 미치지 못한다. ▲26일 2097개 기관 6.4% ▲27일 1905개 기관 5.8% △28일 1508개 4.6% 기관이 휴진하겠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이는 전국 평균 수준으로 지역별 편차가 있을 것으로 보고 지역별로 10%를 초과하는 경우 업무개시명을 내릴 예정이다.

 의료기관이 집단휴진 기간 동안 지자체에서 발령한 업무개시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을 포함해 엄격히 대응할 것을 해당 지자체에 요청할 예정이다.

 이후 채증 작업 등을 거쳐 업무개시명령을 미이행하거나 거부한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업무정지(15일) 처분 및 업무개시 명령, 거부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를 검토한다.

 복지부는 개원의를 포함한 의료기관의 집단휴진을 계획·추진한 의사협회에 대해 카르텔 등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 및 의료법에 근거한 행정처분 등도 실시한다.

 한편, 의협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의사들의 단체행동권을 부정하는 악법"이라며 "위헌적인 이 법은 소송을 통해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의사들의 요구사항을 사회에 관철할 방법이 많지 않아 진료에서 손을 떼는 최종적인 수단을 선택했다"며 "그렇지만 코로나19로 상심했을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강조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내린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한 후배 의사 단 한 명에게라도 행정처분이나 형사고발 등 무리한 행정조처가 가해진다면 전 회원 무기한 총파업으로 강력히 저항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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