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휴진 이틀째, 전공의 '희망자 사직서 제출'...코로나 진료 자원봉사로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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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휴진 이틀째, 전공의 '희망자 사직서 제출'...코로나 진료 자원봉사로 참여
  • 류이문 사회부차장
  • 승인 2020.08.2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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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을 대표하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26일 코로나19 진료를 전공의 인력 배치 운영에서 자원봉사 형식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정책 등에 반발해 무기한 집단휴진에 나선 수도권 전공의와 전임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데 따른 것이다.

 대전협은 "업무개시명령 전에는 병원이 요청한 인원을 선별진료소에 배치해 코로나19 진료를 봤다"며 "업무개시명령 시행 이후 모든 전공의는 코로나19 선별진료의 경우에만 자원봉사 형태로 유지한다"고 말했다.

 전공의들은 지난 21일부터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진료를 포함해 업무복귀 시점을 정하지 않은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다.

 이들은 파업에 돌입한 후 지난 23일 정세균 국무총리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등 정부 측과 만나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선별진료소 등 코로나19 방역 인력이 필요한 곳에는 주도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정부 측에서 "전공의들이 응급실 등 필수의료 부문에 복귀한다"는 기대감을 내비치자 "코로나19 대응에 국한된 진료에만 참여하고, 병동, 응급실, 중환자실 복귀는 없다"며 선을 긋기도 했다.

 그러나 대전협은 이날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는 의미에서 코로나19 진료마저도 자원봉사 형태로 가져가기로 했다.

 대전협은 파업과 함께 전문의 자격시험과 인턴 시험 등 거부 운동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특히 27일은 희망자에 한해 사직서를 제출하는 '제5차 젊은의사 단체행동'을 벌일 계획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무기한 집단휴진에 나선 전공의와 전임의들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했다.

 업무개시명령은 위반할 경우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을 정도로 강한 처벌 규정을 수반한다. 정부가 의료기관이 아닌 의사인 전공의·전임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은 집단휴진에 참여한 의원급 의료기관에 주로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졌다.
의협은 어제부터 내일(26일~28일)까지 총 사흘간 벌이는 2차 총파업 돌입 직전까지 복지부와 수차례 물밑대화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될 때까지 의대 정원 확대 등 신설 의료정책을 '중단'하는 대신 의료계는 집단휴진을 '철회'하기로 한다는 잠정 합의문을 도출했으나 전공의 등 내부 반발에 밀려 최종 타결이 무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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