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랑제일교회 등 일부 단체를 중심으로 국가(지자체)의 격리지시 위반, 행정명령 위반, 역학조사 거부 및 방역방해 행위 등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과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하여 급여제한 또는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코로나19로 확진되어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거나, 타인에게 전파하여 진료를 받게 한 경우, 해당 단체와 개인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제1호, 제57조제1항 및 제58조제1항에 따라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에 대하여 부당이득금 환수 또는 구상금을 청구할 계획이다.
- 개인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코로나 19 확진판정을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급여를 제한하거나,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동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에 대하여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하고,
- 개인 또는 단체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코로나 19 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를 구상금으로 청구할 예정이다.
공단은 이를 위하여 소송전담팀을 구성하고 ① 방역당국과 지자체협조를 받아 법률위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② 사례별 법률 검토, ③ 손해액 산정, ④ 부당이득금 환수 또는 구상금 청구 등의 순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방역지침위반, 방역방해 등에 따른 집단감염으로 고발된 서울시 사랑제일교회와 관련된 확진자는 1,035명이다.
1,035명의 총 진료비 예상총액은 65억 원으로 추정(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는 55억 원)된다.
※ 1월부터 7월까지 입원 종료한 코로나19 확진환자의 평균진료비 6,325천원(공단부담금: 5,340천원) 기준
앞으로도 공단은 사랑제일교회 등과 같이 방역지침 위반 및 방역방해 행위 등 법 위반사항에 대한 유사한 사례발생 시 급여제한 및 구상권 청구 등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