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교단을 붉게 물들이는 전교조에 합법화의 길을 열어준 반역적 문재인 정권과 사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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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교단을 붉게 물들이는 전교조에 합법화의 길을 열어준 반역적 문재인 정권과 사법부
  • 최두식 보도. 해설위원
  • 승인 2020.09.03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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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정부 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통보한 법외노조 처분이 법을 위반해 무효라는 문재인 좌파독재정권 하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전교조는 2013년 법외노조 처분을 받은 지 7년 만에 합법노조 지위를 회복하게 된다.

 이것은 바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시켜 친북주사파 체제로 만들려는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에 의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반역적인 전교조가 합법화 되는 것이다.

 우리 아이들의 머릿속, 교단을 친북적으로 정치적으로 붉게 오염시켜온 전교조이다. 우리 아이들,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교실에서 노골적으로 김일성 3대세습독재정권을 찬양하게 하고,   위대하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이승만 대통령을 폄훼하고, 박정희 대통령을 지우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욕을 하게 하는 전교조 교육의 현실이다.

 그런 전교조에게 법외노조 통보를 했던 박근혜 대통령 정부였다. 통합진보당을 해산시키고,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하고, 개성공단을 폐쇄시키고, 사드를 배치하게 했던 대한민국의 안보와 역사와 체제를 지키고자 했던 박근혜 대통령이었다.
 체제전복세력과 투쟁하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내고자 했던 박근혜 대통령을 불법사기탄핵 시킨 권력찬탈세력 문재인 독재정권은 기어코, 오늘 전교조에 합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게 했다.

 우리공화당은 진작부터 전교조와 민노총에 대한 전면적인 전쟁을 선포한 바 있다. 전교조가 우리의 미래세대의 머리를 붉게 세뇌시키고 대한민국의 역사교육을 친북 일색으로 오염시키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공화당은 이의 근절을 선언했던 것이다.

 오늘, 대한민국의 교육현실은 끝 모를 새빨간 수렁으로 추락했다. 합법노조가 될 전교조는 더욱더 극렬하게 우리 아이들의 생각을, 우리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친북주사파 이념으로 물들일 것이다.
 이런 붉은 세력에게 큰 길을 터준 것이 오늘 대법원의 결정이다.

 우리공화당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 반역세력인 문재인 좌파독재정권, 그 하수인 노릇하는 대법원, 전교조에 대한 투쟁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0년 9월 3일
              우리공화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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