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투표 2번 권고...불법 조장한다는 비판론 확산
상태바
트럼프 투표 2번 권고...불법 조장한다는 비판론 확산
  • 이유정 기자/해외통신원
  • 승인 2020.09.04 05: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월 대선 때 두 번의 투표에 참여해 달라고 했던 권고가 큰 논란을 빚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권자들을 향해 우편 투표와 현장 투표에 모두 참여하라고 제안하자 선거 진실성을 해치고 불법을 조장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트윗을 통해 가능한 한 빨리 우편투표에 서명하고 우편으로 투표용지를 보내라고 말했다. 이어 선거일이나 조기투표일에 투표소로 가서 자신의 우편투표가 제대로 집계됐는지 확인해볼 것을 권고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우편투표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집계되지 않았을 경우 현장투표에 참여하라고 제시했다. 이 경우 투표용지를 담은 우편이 현장투표 후에 도착하더라도 이미 현장투표를 했기 때문에 우편투표는 개표에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편투표에 미리 참여하되 선거일에 투표소를 방문해 자신의 우편투표 여부가 제대로 등록됐는지를 확인하고, 등록되지 않았을 경우 현장투표에 참여하라는 권고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인 조시 스타인 노스캐롤라이나주 법무장관은 대통령이 선거 혼란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 법을 어기라고 제안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라며 "반드시 투표하되 2번 투표는 하지 말라"고 말했다.

 노스캐롤라이나 주법상 두 번 투표하는 것은 중죄에 해당한다. 노스캐롤라이나주 선거위원회도 이날 트럼프 대통령을 거명하진 않았지만 누군가에게 2번 투표하라고 요청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소속인 데이너 네설 미시간주 법무장관도 트윗에 "이런 시도를 하지 말라. 내가 당신을 기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페이스북은 트럼프 대통령의 해당 발언이 담긴 동영상이 유권자 사기를 금지하는 정책을 위반한 것이라면서 이 영상을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케일리 매커내니 백악관 대변인은 폭스뉴스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은 누구에게도 불법적인 일을 하라고 제안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의 발언은 불법선거 조장이 아니라 우편투표를 검증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사무소 : 02-833-7676  FAX: 834-7677
  • 세종.대전. 충청지역본부: 044-866-7677
  • 부산.경남지역본부: 051-518-7677
  • 경기지역본부 : 031-492-8117
  • 광주.호남지역본부 : 062-956-7477
  • 본사 :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채보상로200길 32-4 (만촌동)
  • 053-746-3223, 283-3223, 213-3223.
  • FAX : 053-746-3224, 283-3224.
  • 신문등록번호 : 대구 아 00028
  • 등록일 : 2009-07-29
  • 사업자번호 502-27-14050
  • 발행인 : 李恒英
  • 편집인 : 李日星
  • 독자제보. 민원 010-2010-7732, 010-6383-7701
  • 이메일 sunstale@hanmail.net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원 부장
  • Copyright © 2024 썬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unsta@sunnews.co.kr
  •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