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부인 정경심 교수 재판에서 증언 거부...'형사소송법 148조 따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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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부인 정경심 교수 재판에서 증언 거부...'형사소송법 148조 따를 것'
  • 이용암 사회부장
  • 승인 2020.09.04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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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법정에서 진실 밝히겠다는 약속 안 지켜 유감' -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55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배우자인 58살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모든 증언을 거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3일 정 교수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공판에 조 전 장관을 증인으로 불렀다.

 조 전 장관은 이날 법정에서 증인 선서를 한 뒤 "나는 배우자의 공범으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이 법정에서 진행되는 검찰의 신문에 형사소송법상 부여된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나는 진술거부권의 역사적 의의와 중요성을 역설해왔지만 여전히 이런 권리 행사에 대한 편견이 있다"며 "법정에서는 그런 편견이 작동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형사소송법상 증인은 자신이나 친족이 처벌받게 될지 모르는 내용에 대해서는 증언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정 교수 혐의에 관련한 검찰의 모든 질문에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르겠다"고 반복해서 답했다. 형사소송법 148조는 자신 또는 친족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한 조항이다.

 이에 검찰은 "증인(조 전 장관)은 증언을 거부할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진실인지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유감을 드러냈다.

 검찰은 "증인이 검찰 조사 당시 진술을 거부하면서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기 때문에 법정에서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한 것이라고 봤다"며 "더욱이 증인은 법정 밖에서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검사를 비난해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은 또 "(정 교수의) 변호인과 증인의 말처럼 지금은 법원의 시간"이라며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릴 시간이 됐는데도 법률에 보장된 권리라는 이유를 들어 증언을 거부한다고 하니 납득하기 어렵고 매우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검찰 주장에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권리를 행사하는데 정당성을 설명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권리 행사가 정당한데 왜 비난받아야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한편,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조국 전 장관의 진술 거부에 대해 "공인으로서 책임보다는 사인으로서 권리가 더 중요하다고 본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 전 교수는 3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조 전 장관과 관련한 기사를 공유하면서 "조국, 증언을 거부했다고. 참말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위증의 죄를 무릅쓰고 거짓을 말할 수도 없고. 본인으로서는 최선의 선택을 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진 전 교수는 "수사과정에서 묵비권을 행사하며 '법정에서 밝히겠다'고 했는데, 이 약속을 안 지킨 것은 매우 유감" 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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