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기 신도시 사전청약 확대...'태릉cc·과천청사 등은 내년 추가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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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기 신도시 사전청약 확대...'태릉cc·과천청사 등은 내년 추가 목표'
  • 김진아 경제부 기자
  • 승인 2020.09.08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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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부가 8일 하남 교산 등 3기 신도시와 서울 용산 정비창 등지에서 공급하는 공공분양 6만 가구를 내년과 2022년에 걸쳐 사전청약 방침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의 사전청약 일정을 보면 6만 가구 중 3기 신도시는 2만2천200가구에 달한다. 3기 신도시의 분양 물량이 12만 가구라는 점에서 6분의 1 이상이 사전청약으로 조기에 공급되는 것이다.

 수요자의 가장 큰 관심을 받는 하남 교산의 경우 공급 물량 3만2천 가구 중 3천600가구가 공공분양 사전청약 물량으로 선별됐다.

 하남 교산(649만㎡)은 서울 송파구와 연접해 입지가 우수하고 사업지를 송파 방면으로 연결하는 도시철도 노선 구축도 추진되고 있다.

 일산 생활권이라 교산지구 못지않게 관심을 끄는 고양 창릉(813만㎡)은 공급 물량 3만8천 가구 중 공공분양 4천100가구가 사전청약을 받는다.

 서울 용산 정비창 부지에서 나오는 1만 가구 중 3천 가구가 사전청약으로 나오는 등 서울의 사전청약 물량은 5천 가구에 달한다.

 정부가 사전청약을 제시한 것에는 3040 젊은 층이 '지금 아니면 집 마련하기 어려워진다'는 불안심리로 비싼 구축 주택 매수에 나서는 패닉바잉을 잠재우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사전청약 물량은 당초 5·6공급 대책 때만 해도 9천 가구 수준으로 계획됐다가 이후 수도권 집값이 급등하면서 패닉바잉 현상이 심화되자 3만 가구를 넘어 6만 가구까지 불어났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관심이 쏠렸던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이나 과천 정부청사부지 등의 사전청약 일정은 이날 발표되지 못했다. 지역의 반대나 정치권의 부정적인 여론 등에 밀려 청약 일정이 밀린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국토부는 이들 부지에서도 사전청약을 진행할 예정이지만, 부지와 관련된 행정절차 등이 마무리되는 대로 구체적인 일정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사전청약 물량은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이기에 모두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을 받아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매우 저렴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경기도 과천이나 남양주, 하남 등지에서 분양된 주택의 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55∼75% 수준으로 저렴했다"라고 말했다.

 대신 분양을 받게 되면 최장 10년간 전매가 제한된다. 수도권 공공택지는 분양가 수준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에선 5·8·10년,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곳은 3·6·8년의 전매제한 기간이 설정돼 있다. 입주하고 나서도 분양권을 받은 이후 최장 10년이 될 때까지 집을 팔지 못한다는 뜻이다.

 관건은 청약 시장에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2030 세대가 사전청약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한지 여부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사전청약 6만 가구의 55%가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공급된다고 설명했다. 30%는 청년층 등을 위한 신혼부부 특공이고 25%는 무주택 실수요자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생애최초 특공이다. 특공 당첨자 선정 방식은 추첨이 기본이다.

 앞서 정부는 7·10 대책을 통해 특공 공급물량을 확대하고 소득기준을 완화한 바 있다.

 민영주택에 생애최초 특공을 도입해 공공택지에서는 15%를, 민간택지에선 7%를 생애최초 물량으로 배정하고 국민주택에는 생애최초 특공 비율을 20%에서 25%로 높이기로 했다.

 신혼부부 특공의 소득 기준도 일부 완화됐다. 공공분양은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를 분양가 6억 원 이하 물량이면서 생애최초인 경우만 130%(맞벌이 140%)로 확대했다. 민영주택은 소득 수준에 따라 신혼부부 특공 물량 중 75%를 소득 100%(맞벌이 120%)에 주고 나머지 25%를 소득 120%(맞벌이 130%)에도 기회를 주는데, 정부는 25%를 세분화해 생애최초이면 소득 수준을 130%(맞벌이 140%)로 더 높여주기로 했다.

 그렇다고 장년층이 불리한 상황도 아니라고 국토부는 강조했다. 일반공급이나 노부모 봉양 특공 등을 활용하면 장년층도 사전청약에서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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