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의원, '사문화된 북한인권법, 입법 취지에 맞게 되살려야'
상태바
태영호 의원, '사문화된 북한인권법, 입법 취지에 맞게 되살려야'
  • 이일성 대표/ 기자
  • 승인 2020.09.08 11: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짐이 국가다’고 생각하는 김정은 정권만 바라보면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 올 수 없어 -
태영호 의원은(오른쪽) 8일 오전 국회정문 앞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주최한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사문화된 북한인권법을 입법 취지에 맞게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운데는 '한변' 김태훈 상임대표
태영호 의원은(오른쪽) 8일 오전 국회정문 앞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주최한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사문화된 북한인권법을 입법 취지에 맞게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운데는 '한변' 김태훈 상임대표

 태영호 의원은 8일 오전 11:30 국회정문 앞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 주최한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사문화된 북한인권법을 입법 취지에 맞게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태영호 의원은 “북한인권법은 2005년 첫 발의 후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 11년 만인 2016년 3월 제정된 법이다.
 많은 논란 속에서도 여야가 법을 통과시킨 것은 열악한 북한인권 현실에 당사자인 한국이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는 시대정신이 반영된 것”이라고 언급하며 북한인권법 시행 4년이 지났지만 법의 핵심인 북한인권재단 설립,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임명, 남북인권대화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 점을 꼬집었다.

 태영호 의원은 덧붙여 “북한인권법을 입법 취지에 맞게 시행해 나가야 할 주체인 통일부가 오히려 북한과의 인도적 지원과 교류협력 만을 강조하는 편향된 통일·대북정책을 통해 북한인권법 사장화에 앞장서고 있으며,
 북한인권 문제는 상대방이 있는 만큼, 실질적 개선을 위해서는 북한의 수용 가능성과 남북관계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하여 북한인권 가해자인 북한 정권의 눈치만 보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태영호 의원은 마지막으로 “더군다나 통일부 장관은 최근 CVIP(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평화) 발언과 한반도 평화 친선대사 위촉을 통해 북한과 국제사회에 북한 비핵화와 인권 문제를 소외시키는 잘못된 신호를 주고 있다면서,
 북한이 1990년대 중반 많은 북한 주민이 아사한 시기에도 핵 개발에 천문학적인 비용을 쏟아부은 사실을 감안하면 북한 비핵화와 인권 문제가 한반도 평화와 떼어서 생각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인류역사는 국민들이 법으로 군주를 통제할 수 있을 때에만 전쟁을 막고 평화가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짐이 국가다’고 생각하는 김정은만 바라 보아서는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올 수 없다”고 하였다.

 태영호 의원은 앞으로 국내외 북한인권 전문가, 단체들과 북한인권법의 파행을 막고, 법의 취지에 맞는 집행을 촉구하는 활동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사무소 : 02-833-7676  FAX: 834-7677
  • 세종.대전. 충청지역본부: 044-866-7677
  • 부산.경남지역본부: 051-518-7677
  • 경기지역본부 : 031-492-8117
  • 광주.호남지역본부 : 062-956-7477
  • 본사 :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채보상로200길 32-4 (만촌동)
  • 053-746-3223, 283-3223, 213-3223.
  • FAX : 053-746-3224, 283-3224.
  • 신문등록번호 : 대구 아 00028
  • 등록일 : 2009-07-29
  • 사업자번호 502-27-14050
  • 발행인 : 李恒英
  • 편집인 : 李日星
  • 독자제보. 민원 010-2010-7732, 010-6383-7701
  • 이메일 sunstale@hanmail.net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원 부장
  • Copyright © 2024 썬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unsta@sunnews.co.kr
  •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