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왕리 음주운전 사망사고, 경찰 가해자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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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왕리 음주운전 사망사고, 경찰 가해자 구속영장 신청
  • 임정순 서울본부/기자
  • 승인 2020.09.1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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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벽에 치킨 배달을 하던 중 음주 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50대 가장의 딸이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며 제기한 청와대 국민청원에 오전 11시 기준으로 30만명을 돌파했다.

 딸은 청원 게시판에서 “제발 최고 형량 떨어지게 부탁드립니다”라며 “아무리 실수여도 사람이 죽었고, 7남매 중 막내(아버지)가 죽었고, 저희 가족은 한 순간에 파탄났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아버지는) 가게 시작 후 계속 직접 배달하셨어요. 일평생 단 한 번도 열심히 안 사신 적이 없으세요”라며 “이렇게 보내드리기엔 제가 너무 해드리지 못한 게 많습니다”라고 하소연했다.

 그는 “제발 마지막으로 살인자가 법을 악용해 미꾸라지로 빠져나가지 않게 그거라도 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라고 청원했다.

 앞서 인천중부경찰서는 지난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위험운전치사(일명 윤창호법) 혐의로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9일 오전 0시55분 인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벤츠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반대 차선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오는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중앙선을 넘어 오토바이와 충돌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차량에는 지인 C씨(40대)가 함께 타고 있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기준인 0.08% 이상으로 확인됐다. A씨는 사고 지점 인근 숙소에서 C씨와 술을 마신 뒤 벤츠 승용차를 타고 1㎞ 이내 거리를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고 당일 오전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가 일부 조사를 한 뒤 입원치료 등의 이유로 오후 늦게 석방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과속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을 통해 법원에 청구됐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4일 오후 2시30분께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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